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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레터] 게임 등 메타버스 속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게임 등 메타버스 속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사례 1: A는 여러 유저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도중에 다른 유저 B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는 위 유저들과 평소 게임을 자주 해왔고, 서로 이름과 나이,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B를 모욕죄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례 2: C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유명한 아바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아바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알고 지내는 몇 명의 유저들에게 물어보니 D라는 아바타를 사용하는 유저가 C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린 것이라고 합니다. C는 D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게임 등 메타버스 세계와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더 무겁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로 하는 게임에서 한 유저가 다른 유저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사람에게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유저가 b유저와 1:1 채팅을 하면서 c유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b유저가 c유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아이디나 아바타만으로 이를 사용하는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의 내용과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아이디나 아바타를 사용하는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게임을 자주 하면서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를 알고 있었다거나 게임 도중에 서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교환하여 이를 서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의 경우
여러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도중에 모욕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위 유저들은 서로 이름, 나이, 연락처 정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욕설 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있으므로 B는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저들이 B로부터 욕설을 들은 A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2의 경우
D가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에 기초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C의 아바타가 해당 메타버스 세계에서 유명하더라도, 다른 유저들이 위 아바타의 사용자가 C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아바타라서 사용자인 C가 누구인지 다른 유저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게임과 메타버스 속에서 아이디나 아바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디나 아바타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디나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그 아이디나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평가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A는 여러 유저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도중에 다른 유저 B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는 위 유저들과 평소 게임을 자주 해왔고, 서로 이름과 나이,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B를 모욕죄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례 2: C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유명한 아바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아바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알고 지내는 몇 명의 유저들에게 물어보니 D라는 아바타를 사용하는 유저가 C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린 것이라고 합니다. C는 D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게임 등 메타버스 세계와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더 무겁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로 하는 게임에서 한 유저가 다른 유저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사람에게 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유저가 b유저와 1:1 채팅을 하면서 c유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b유저가 c유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아이디나 아바타만으로 이를 사용하는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의 내용과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아이디나 아바타를 사용하는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게임을 자주 하면서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를 알고 있었다거나 게임 도중에 서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교환하여 이를 서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의 경우
여러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도중에 모욕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위 유저들은 서로 이름, 나이, 연락처 정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욕설 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있으므로 B는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저들이 B로부터 욕설을 들은 A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2의 경우
D가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에 기초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C의 아바타가 해당 메타버스 세계에서 유명하더라도, 다른 유저들이 위 아바타의 사용자가 C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아바타라서 사용자인 C가 누구인지 다른 유저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게임과 메타버스 속에서 아이디나 아바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디나 아바타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디나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그 아이디나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평가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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