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상사중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원, 국제상사중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원은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9월 16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제상사중재의 현안과 미래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 미, 일, 중, 영,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고
100여명의 변호사, 교수, 기업관계자, 로스쿨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전 세션은 제1주제 [주요 중재기관의 현황과 기업을 위한 효율적 중재전략]이라는 주제로
주로 기업 실무자들과 변호사에게 도움이 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새비지(John Savage) 영국변호사(King&Spalding소속)는
[아시아의 상사중재 현황과 기업을 위한 효율적 중재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상사중재의 현황과 변호사.기업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재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웨이미(Stephen Waimey) 미국변호사(LHDK &W소속)는
[국제계약에서의 국제중재조항의 교섭과 교섭기술]이라는 주제로
국제중재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국제중재를 준비하고 절차에 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실무자들이 참고하여야 하는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왕(Jie Wang) 디렉터(중국, CIETAC)는
[CIETAC 의 향후 진로 : 중국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장]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국제중재기구인 CIETAC의 현황, 중국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절차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
CIETAC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막삼(Tom Moxham) 호주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소속)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광범위한 변혁 : 국제중재규정의 개선내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한상사중재원의 변화 움직임을 소개하고,
앞으로 국제중재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후 세션은 제2주제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이론적 쟁점과 미래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사이토 교수(Akira Saito)(일본 고베대학 교수)는
[국제중재의 언어: 일본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전략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관점에서 국제중재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소개를 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석광현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중재에서 ICC중재규칙과 한국중재법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중재를 중심으로 ICC중재규칙과 우리나라 중재법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노태악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는
[국제상사중재의 활성화와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중재법이
UNCITRAL모델법을 수용하였고 거래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그 핵심은 중재판정부의 재량을 확대하고 권한을 존중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는 법적 시스템의 구축,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는 3주제 [투자중재]를 주제로 투자중재에 관한 법적인 쟁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수 교수(Locknie Hsu)(교수, 싱가포르 경영대학원)는
[투자중재의 최근 발전 현황과 아시아 국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국제투자분쟁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이슈들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재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ISD절차를 통한 투자분쟁과 무역분쟁 사이의 상호관계: 새로운 기회인가? 새로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ISD절차를 이용한 투자분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홍용호 변호사(법무법인 원), 이지형 변호사(현대위아(주),
김상균 교수(청주대학교), 이준상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송수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토론을 맡고,
신용락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충수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진행을 맡았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인정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서
많은 변호사들이 참가하였음은 물론, 기업의 국제중재 실무 담당자들,
외국 변호사, 교수, 로스쿨 학생들이 100여명 참가하여,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에 참가하여
국제중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오
전세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법률가들과 기업실무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행사를 공동개최한 법무법인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1년 2월 John Savage, 미국의 LHDK&W와 공동으로 다국적 국제중재팀을 결성하여
국제중재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한양대학교 로스쿨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법무법인 원은 국제중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한편 기업과 법률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인 최태현 교수는
‘한양대학교가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왔는데,
이번 세미나는 학술적인 연구와 법률실무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