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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정년연장 노동분쟁 전면 승소

  • 날짜 2025.08.18
  • 조회수 188

사건 개요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2017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 58세부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급,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그 내용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함을 주장
임금피크제 시행의 합리적 이유
  •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점을 강조
  • 임금 삭감률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점 강조
  • 정년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 임금을 수령하고, 복리후생 및 임금인상률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제시
  •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 동안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증가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반박
  • 절감된 인건비가 고용창출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상인 임원급과 일반 직원 간의 직무·계약구조 차이를 명확히 구분
  •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차별적 처우가 아님을 입증


승소 결과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법령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유효함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전면 기각함.


법무법인 원의 역할
  • 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 및 노동법 관련 판례 논거 제시
  • 수치와 사실 기반의 논리적 전략 수립
  •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최소화 및 제도 정당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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