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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웅 변호사,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Date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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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각 청 및 중노위 사무처,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웅 변호사 jwlee@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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