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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 Date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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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는 2016. 6.경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의 사업시행 조건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투자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만큼을 혈세로 충당해왔고, 그 규모는 매년 200억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44%에 그치면서 광주시는 41%에 해당하는 230억 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1.3%를 기준으로 보면 협약 만료기간인 2026년까지 광주시 부담액은 3,600억 원에 이를 전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 2순환도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위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PIMAC에서는 사업 시행조건 변경 및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서순성, 김기식 변호사로 팀을 꾸려 사업시행 조건 변경,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16. 11. 18. 열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12월 중으로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1,300억 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서순성 변호사 Tel: 02-3019-5461 / Email: ssse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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