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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레터] 가상 부동산의 현황과 법적 쟁점
가상 부동산의 현황과 법적 쟁점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을 뜻하는 ‘meta’라는 단어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그 특질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실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서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중, 제가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보는 행위는 가상공간을 목적물로 한 부동산 거래행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싸다는 홍콩은 4평 남짓의 아파트가 7억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영국은 1년간 집값이 30%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이 9억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심은 한국에서만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셰인 아이작이라는 CEO는 2020년 11월경 어스 2(earth 2)라는 가상부동산 거래 게임을 선보였고, 2021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가 확대되며 어스 2의 참여자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스 2는 가상의 지구를 매핑한 가상세계를 만들고, 해당 가상세계를 10m X 10m로 타일화하여, 1타일 =100m2 단위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1타일당 0.1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2022년 5월 2일 기준, 대한민국의 1타일당 가치는 39.506달러(티어1 기준)에 달합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로 한국의 업체가 진행한 ‘세컨 서울’등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서울을 분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현재의 법령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스 2와 같이 가상현실 내에 표방된 특정 공간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특정 회사가 가상현실의 공간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가상현실 내의 랜드마크 건물이나 장소의 권리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가상현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복궁을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 경복궁을 구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에서 개인들이 경복궁을 구입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경복궁 소유자들이 가상의 쇼핑몰이나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특정인이 소유하는 빌딩과 똑 같은 모습의 빌딩을 가상세계에서 복제하여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메타버스에서 실제 건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가상부동산 판매 플랫폼으로 초기 투자자들을 모집한 ‘세컨 서울’의 경우 런칭 전 임직원들에게 약 100억치의 타일을 사전 배분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모회사 엔비티의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고가의 자산을 쪼개서 파는 ‘조각 투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 ‘뮤직 카우’의 사례를 보면 향후 이러한 가상부동산 투자도 ‘증권성’이 인정되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부동산을 쪼개어 조각 투자한 타일을 일종의 NFT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 가상부동산 투자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는 투자임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가상부동산 거래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가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마련되고, 이러한 행위를 보호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을 뜻하는 ‘meta’라는 단어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그 특질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실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서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중, 제가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보는 행위는 가상공간을 목적물로 한 부동산 거래행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가장 비싸다는 홍콩은 4평 남짓의 아파트가 7억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영국은 1년간 집값이 30%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이 9억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심은 한국에서만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셰인 아이작이라는 CEO는 2020년 11월경 어스 2(earth 2)라는 가상부동산 거래 게임을 선보였고, 2021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가 확대되며 어스 2의 참여자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스 2는 가상의 지구를 매핑한 가상세계를 만들고, 해당 가상세계를 10m X 10m로 타일화하여, 1타일 =100m2 단위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1타일당 0.1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2022년 5월 2일 기준, 대한민국의 1타일당 가치는 39.506달러(티어1 기준)에 달합니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로 한국의 업체가 진행한 ‘세컨 서울’등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서울을 분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현재의 법령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스 2와 같이 가상현실 내에 표방된 특정 공간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특정 회사가 가상현실의 공간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가상현실 내의 랜드마크 건물이나 장소의 권리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가상현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복궁을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 경복궁을 구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에서 개인들이 경복궁을 구입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경복궁 소유자들이 가상의 쇼핑몰이나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특정인이 소유하는 빌딩과 똑 같은 모습의 빌딩을 가상세계에서 복제하여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메타버스에서 실제 건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가상부동산 판매 플랫폼으로 초기 투자자들을 모집한 ‘세컨 서울’의 경우 런칭 전 임직원들에게 약 100억치의 타일을 사전 배분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모회사 엔비티의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고가의 자산을 쪼개서 파는 ‘조각 투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 ‘뮤직 카우’의 사례를 보면 향후 이러한 가상부동산 투자도 ‘증권성’이 인정되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부동산을 쪼개어 조각 투자한 타일을 일종의 NFT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 단계에서 가상부동산 투자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는 투자임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가상부동산 거래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가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마련되고, 이러한 행위를 보호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