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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한국영화 투자표준계약서 법률자문 수행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0월 30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투자표준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법률자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영화 제작 관련 협회와 단체, 배급사, 투자사 간의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투자표준계약서와 그 해설서가 완성될 때까지 투자표준계약서 작성‧고시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된 제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뉴시스 문체부, 영화 투자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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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변호사 : Tel) 02-3019-2826 / Email) khch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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