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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THE AI] 영국,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처벌 법제화... “국내도 필요”

  • 날짜 2025.02.04
  • 조회수 536
인공지능대응팀 고인선 변호사의 코멘트가 게재되었습니다. 

고인선 법무법인원 인공지능대응팀 변호사는 “현재 법은 AI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을 대응할 만큼 세분되지 않았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또는 상영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도구 활용이 많아질수록 영리 목적이 없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며 “행위 유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처벌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 THE AI(https://www.newsthe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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