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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이라크 여성의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법원, “국가 보호 부재한 구조적 폭력은 난민 ‘박해’ 해당”
법무법인 원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라크 여성 A씨 사건에서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적 폭력이라도 국가의 실질적인 보호가 부재한 경우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이라크의 엄격한 수니파 가정에서 성장하며 오랜 기간 남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반복적인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난민을 신청했지만, 출입국당국은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해당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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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이 묵인되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국가의 보호 부재는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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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주체가 사적 개인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구조적으로 이를 방치한 경우 ‘사적인 폭력’으로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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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라크로 귀국할 경우 가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축출될 고위험 상황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 가정폭력과 같은 사적 폭력도 국가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난민 박해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점,
✔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이 구조화된 사회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무법인 원 강예은 변호사는
“사인에 의한 폭력이라도 국가가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박해로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인권·난민·이민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