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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건물 증축 부분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구?

  • 날짜 2016.09.26
  • 조회수 3,916

법무법인() 원은 최근 5개 회사가 공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해서 대규모로 증축을 시행한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실상 취득소유권의 관계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증을 통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왕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대 5개 계열사는 지하3,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5개 계열사 중 2개 계열사만이 증축 부분을 소유 및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위 2개 계열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1층 일부 및 16층부터 22층까지를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에서는 위 2개 계열사가 증축 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왕시는 현대 5개 계열사 모두가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현대 측이 이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 측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증축부분을 건축한 2개 계열사만이 증축부분을 원시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하였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2개 계열사만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원은 현대 측의 주장은 사실상 취득 및 우리 법제의 소유권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동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 단순히 비용과 노력을 들인 자가 원시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사건 1동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축 부분이 규모가 크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증축 부분은 종전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2개 계열사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이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증축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5개 법인이 종전의 공유 지분 비율대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5개 법인 모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관청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분리되었으며, 취득세에서의 사실상 취득과 민법상 소유권의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원이 주장한 법리가 모두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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