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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100억여 원 환급 성공사례

  • 날짜 2025.12.30
  • 조회수 1,936

국세청은 2020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미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소급감정 결과를 시가로 보아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명확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승소 사례들이 국세청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데 그쳤다면, 법무법인 원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의 위헌·위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구체적 수치와 자료를 통해 소급감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시,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에게 부과상속세 100억여 원이 취소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12. 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이번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범위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판결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쟁점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법성 여부
  • 국세청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전략
  •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에 의거 해당 시행령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 전개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로 주장 및 입증
결과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최초" 판결
  • 서울행정법원 선정 이달의 화제판결 선정
  • 추후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취소 논리의 제공


관련 링크

서울행정법원 이달의 화제판결 |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1구합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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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 국세청 ‘소급감정 과세’ 시행령, 법원 “조세법률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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