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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선거방송 표장 사용 관련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 비침해 확인

  • 날짜 2026.03.23
  • 조회수 145

"선택"이라는 표장이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독점권을 인정할만한 식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특허심판원2024당 829,830,83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원의 지적재산권팀(팀장 황은정 변호사)은 표장 사용자(한국방송공사, ‘선택300’)를 대리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정 방송사가 “선택“이라는 용어를 선거방송에 독점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방송사가 선거방송에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증거에 기초하여 “선택“이라는 표장이 선거방송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 서비스표인 "선택"과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은 비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보아 한국방송공사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    설명적·기술적 표현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제시 

  •    선거방송 제목의 표현 자유와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 

  •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기술적 표장에 대한 서비스표권의 효력 제한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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