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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렬, 홍용호, 최현오 변호사,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대한 세미나

  • Date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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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의 남성렬, 홍용호, 최현오 변호사는 2012. 1. 30. 00증권회사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의 인수, 주선업무와 관련한 기업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규정으로서, 그간 증권 발행시 발행회사의 편의를 강조하여 증권회사에 의한 Due Diligence가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므로 금융당국은 이러한 모범규준을 통하여 증권발행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규준이 2012. 2. 1.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현재 상당수의 금융기관(증권회사)들이 새로운 규정하에서 기업실사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상황인바, 법무법인(유) 원은 동 모범규준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정리, 제시하는 동시에 향후 실사업무 진행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고객사와 함께 고민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준비,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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