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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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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측 비용  대납 후 신탁사에 상환 요구 소송에서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
건설·부동산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측 비용 대납 후 신탁사에 상환 요구 소송에서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 시공사인 원고가 직접 납부한 사업 관련 용역비 및 부담금 관련하여 신탁사인 피고에게 해당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신탁계약 및 승계계약에 관한 세밀한 검토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는 위탁자, 시행사, 수탁자 신탁사인 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시행사간의 승계계약 또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감리용역비와 부담금을 대납한 후 피고 측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금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가 논의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신탁계약상 최우선순위 또는 3순위 자금집행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했기에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신탁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대납 및 사용승인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가 부당이익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 박성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원고가 대납한 비용 등은 모두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신탁계약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자금집행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또한 성립하지 않으며, 비용 대납을 통해 신탁사인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개진하였습니다.4. 판결 의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신탁계약상 비용 지급 의무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인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며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가 자금집행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위와 함께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목적 범위 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신탁재산의 처분 및 정산 절차를 통하여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주장을 일체 배제하였습니다.본 판결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자금집행에 있어 신탁계약상 정한 자금집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비용상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어떠한 청구 원인이라 할지라도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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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찰제한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 승소
공공계약· 입찰,행정
3기 신도시 입찰제한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 승소
법무법인 원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A를 대리하여 하도급참여제한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사건개요 외국인고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후, 국토교통부의 하도급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의 경우 공공발주 공사 뿐만 아니라 원청이 공공인 경우에도 입찰에 제한되므로 통상의 입찰참가제한처분보다 오히려 제재범위가 넓은데도, 전부 승소 결정으로 3기 신도시 입찰 기회를 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핵심쟁점 ·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획일적 처분기준의 위법성 · 위반 경위, 비난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계적 처분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대응전략 · 3기 신도시 입찰 참여 봉쇄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 및 긴급성 소명 · 철근콘크리트 업계의 고질적 인력난 등 구조적 문제 입증 · 사전 통지 없이 수십 개 업체에 대하여 일괄처분이 이루어져 행정절차법에 위반됨을 소명 · 처분의 근거법령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위법 주장판결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외국인고용제한위반처분이 중복되면 하도급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현재 시공능력 상위 50위까지의 철근콘크리트 업체 중 약 85% 이상이 동일한 제재처분을 받아 3기 신도시 입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결정을 통해 하도급참여제한처분에 대하여 1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되었고, 원고는 3기 신도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판결의의 3기 신도시 입찰은 2026년도 내 가장 규모가 큰 건설공사 수주의 기회입니다. 동일 제재처분이 다수 진행됨과 함께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 자체의 의미가 중대한 사건으로 해당 승소사례는 건설업계에 있어 지대한 파급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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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약정의 존재 입증을 통한 대여금 청구소송 취소 판결 승소
민사 일반
묵시적 약정의 존재 입증을 통한 대여금 청구소송 취소 판결 승소
사건 개요1심에서 기각된 개인 간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본 사안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과 묵시적 약정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핵심 쟁점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지급 약정의 성격묵시적 약정의 성립 여부대응 전략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원인을 ‘대여금’에서 ‘약정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관련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핵심 사실관계를 규명하였습니다.구체적인 정황,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판결 결과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증거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금원 반환 약정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사후적으로 피고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의 의의본 판결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명시적인 차용증이나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구체적 증거 수집과 면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고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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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선거방송 표장 사용 관련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 비침해 확인
지식재산권,미디어·엔터테인먼트
KBS 선거방송 표장 사용 관련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 비침해 확인
"선택"이라는 표장이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독점권을 인정할만한 식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특허심판원2024당 829,830,831)사건 개요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원의 지적재산권팀(팀장 황은정 변호사)은 표장 사용자(한국방송공사, ‘선택300’)를 대리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정 방송사가 “선택“이라는 용어를 선거방송에 독점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방송사가 선거방송에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증거에 기초하여 “선택“이라는 표장이 선거방송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 서비스표인 "선택"과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 은 비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보아 한국방송공사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사건의 의의설명적·기술적 표현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제시선거방송 제목의 표현 자유와 상표권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기술적 표장에 대한 서비스표권의 효력 제한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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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입인사
형사 전문성 강화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 원이 영입한 손병호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19기),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적 보험사기, 해킹 등 다양한 인지 사건 실적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법무법인 광장 형사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기업형사, 의료·헬스케어, 영업비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형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고, 특히 법무법인 현에서 10년간 형사팀을 이끌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 사건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기업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경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형사 사건과 내부통제 강화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시민의 인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수의 경찰인권 사건을 수행했으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자문위원,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경찰청 사이버교육센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 수사 실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손병호 변호사의 시의적절한 합류로 형사 사건 의뢰인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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